조합회원사 소개
이모빌리티협동조합은 조합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모빌리티협동조합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이모빌리티관련제품을 공동생산하고 연계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와 협력 , 조합원간의 상호 부조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가입안내
가입절차
- ◎ 가입대상
- 이모빌리티관련 (전기차등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각종 이동수단) 사업체 및 기관을 대상
- - 이모빌리티관련 완제품 및 부품 제조업, 설계업, 디자인업, 소프트웨어등 프로그램업, 기술평가/시험/인증업 검사 및 정비업, 충전업, 관련제품 생산에 관련한 기계 및 생산설비업, 전자상거래 및 판매업, 수입유통업, 기타 상기업과 관련한 부대사업일체
- ◎ 조합사가입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상기 대상에 해당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사회의 결의로 인정된 자로서 정해진 출자금을 납입하면서 가입이 성립되며 협동조합 사업이용권과 함께 의결권 및 배당권을 가진다.
- ◎ 회원사가입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상기 대상에 해당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사회의 결의로 인정된 자로서 정해진 가입비를 납부하면서 가입이 성립되며 협동조합 사업이용권을 가지며 가입 6개월이 지날 경우 조합사 가입 자격을 가지게 되며 가입코자 하는 경우 상기 조합사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이 된다
- ◎ 가입안내
-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협동조합 정관과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궁금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61-351-8050 )